이메일무단수집거부
에이봇 주식회사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안내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에이봇 주식회사 웹사이트에 공개된 임직원, 담당부서, 고객 문의용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연락처에 모두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크롤러, 봇, 스크래퍼, 수집 프로그램 등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웹사이트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
무단으로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판매, 양도, 공유,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무단 수집된 이메일 주소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나 기타 전자우편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 해당 주소의 판매·유통, 그리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률 조항 | 주요 내용 |
|---|---|
| 제50조의2 |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수집된 주소의 판매·유통, 정보 전송 이용 금지 |
| 제74조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위반 시 조치
회사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되거나 스팸 발송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행위자에 대한 수집·이용 중단 요청
- 관련 로그, 발송 내역, 수집 정황 등 증거 보존
-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 스팸 차단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문의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스팸 발송 피해 또는 본 고지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본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지는 2026년 0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웹사이트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